2013년 4월 9일 화요일

2012년 정부 결산: GDP의 1.4%에 불과한 2012년 재정적자

지난 번, 넌 누구냐?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에서 2012년 예상 국가재정 적자가 19조원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최종 결산 결과가 보도되었다. 19조원이 아니라 17조 4천억원이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합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천억 원 흑자가 났지만, 여기서 미래에 결국 빠져나가게 되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을 뺀 순수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4천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아직 GDP대비 1.4% 수준이어서 EU 기준인 3%를 넘지 않았지만, 해마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2010년과 2011년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GDP 대비 1.1%였는데 작년과 같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겨우 1.4%로 증가했을 뿐이다. (말미에 사족처럼 붙인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맹꽁이 소리는 여전하다.)

한편,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3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4.9% 증가해 전년(34.0%)보다 0.9%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론기사나 기획재정부 요약보다는 보도자료 전문을 직접 읽어보기를 권한다.

첫째, 처음으로 발생주의 국가 재무제표가 나와있다. 이것은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연결제무제표와 비슷한 것이다.

이것으로 봐도 한국의 재정은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도 인정하듯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30%에 불과해서 다른나라에 비해 한참 낮다. 게다가 순채무로 보면 한국은 그 숫자가 약 10% 포인트 감소하지만 다른 나라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진짜 채무비율이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날 이유는 없다.)

둘째, 이러한 발생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채무가 2011년 대비 약 129조원이나 늘었는데, 그 중 95조원이 미래에 예상되는 공무원 연금 부채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말로는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공무원들 연금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현재가격 기준으로 1년 사이 95조원이 늘었다.

이것만 봐도 공무원 연금 개혁만 제대로 해도 국자 재정 걱정할 일은 앞으로 한동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4월 2일 화요일

주택 양도세 해체 작업: 이제는 뼈도 안보인다

일본 동경 수산시장인 쯔키지 시장에 아침 일찍 가면 참치를 해체하는 작업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가끔 참치 회집에서 해체 작업 쇼를 하기도 한다. 뒷꽁무니로부터 시작해서 지느러미, 머리를 자르고 마지막으로는 등을 가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살을 다 벗겨 낸 등뼈를 보여주는 것으로 쇼가 끝난다. 물론 부위 별로 일일이 해체하는 작업은 아직도 남아 있다. 큰 놈의 경우에는 약 2시간이 걸린다. 해체 쇼가 끝나고 나면 원래는 거대한 유선형이었던 참치의 모습은 간데 없고 가죽과 뼈와 다양한 부위의 살만 남는다.

어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정확하게 말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보면서 바로 주택 양도세 해체 작업을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에 자본 차익세, 즉 양도세로 거둔 돈이 약 7조 2천억인데, 그 중 주택 양도세로 거둔 돈이 1조 2천억 정도라고 한다. 겨우 GDP의 0.1%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지나치게 비싼 주택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도 적은 돈이다. 온갖 가지 이유로 감면해주고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주택 양도세는 크게 보면 자본 차익에 대한 세금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주택 양도세의 역사는 1974년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도입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저항과 왜곡의 역사였다.

그 결과, 한국의 주택 양도세는 어지간한 사람은 이해하기도 힘든 세금이 되었다.

대표적인 왜곡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다. 2년 또는 3년 거주했다고 하면 면세해주었다. 분명 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안물린다. 집을 한 채 사서 3년 후 팔고, 다시 사서 3년 후 팔기를 계속하면 일생 동안 주택 양도세를 물 일이 한 번도 없다. 거주 증명도 허술하다. 집주인이 전세를 주면서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너무도 쉽다. 주민센터에 얘기해도 "그래서 날 보고 어쩌라구요?" 라는 듯 그냥 멀뚱멀뚱 쳐다본다.

이것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때그때 마다 상황 논리에 따라 차등 부과 기준이 겹쳐졌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는 차별해서 더 부과했다. 요새는 수도권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 고시가격과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더니 요새와서는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평수와 거래 금액에 따라 차별 부과했다. 요새와서는 금액 기준으로만 차별 부과한다. 3년 이상 거주 했어도 다시 한번 거주 기간 별로 또 차별 부과한다. 보유 주택 수 별로도 차별 부과한다. 휴! 이것만으로도 숨이 찬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거래된 주택이 신규, 미분양인가에도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물론, 구매 시점과 매각 시점에 따라서도 차별된다.

1가구 1주택자에게서 9억원 미만, 85제곱미터 이하 집을 산다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기로 하겠단다. 대신 2주택자로부터 사면 면제를 못받는다. 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주택을 팔아도 상대방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주택 보유자라도 9억원 미만짜리 신규, 미분양 주택을 올해 안에만 구매하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주택자라도 1년  내 주택을 팔 면 적용되는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년 내 양도시에는 6%~38% 기본과세를 하겠단다.

이러고도 안 헷갈린다면 당신은 천재다.

이렇게 되면  주택 양도세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해당 지역, 물건 가격에 더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사정,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 등, 수 많은 변수가 더깨더깨 껴있게 되었다. 왜곡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그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아니, 전체적인 형태는 물론, 개별 부분마저 알아보기기 힘들다. 주택을 거래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포기할 정도다.

이 글을 쓰는 나도 머리가 돌 지경이다. 참치 해체로 치면,  하도 마구잡이로 햎체해서 원래 모습은 커녕, 참치 뼈도 안 보이게 되었다.